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의사항

세무사신문은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게재한다.<편집자>

 

Ⅰ. 법인의 기본사항 검토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의 법정자본금 확인

2021년 사업연도 중 법인의 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등 변동여부를 확인하여 결산재무제표에 반영한다. 자본금의 변동과 관련된 주주의 변동과 주식의 수 및 주식의 액면가액 등의 변동 등을 함께 확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반영한다.

2.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확인
이는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사이에 법인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주식의 이동여부 확인
주식등의 변동사항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 등 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당해 사업연도의 주주명부 등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사항을 말한다. 또한 무상균등감자로 인하여 주주의 보유주식수와 보유주식 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변동에 해당한다.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정확하게 반영한다.

주식 매매의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고저가 양수도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과점주주 지분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대상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법 제341조 및 제342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상법상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조심2011중1749, 2012.04.23.)

4. 법인 소유 부동산 매매여부 확인
일반적인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차익에 대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 및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포함, 임대주택등 제외)의 매매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양도당시장부가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Ⅱ. 기업형태 및 세액공제 감면 업종 파악
1. 업종분류의 원칙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세액공제감면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과 상관없이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업종으로 통계청의 통계분류포털(http://kssc.kostat.go.kr)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중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68121)에 해당한다. 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 수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종 분류가 달라진다.

2. 중소기업여부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업종기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졸업기준 및 유예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업종기준
종전에는 중소기업 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였으나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업종의 제한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규모기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해당 기업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업종별로 1,500억원, 1,000억원, 800억원, 600억원, 4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업종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하나의 업종을 적용하지만, 매출액은 회사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독립성 기준 및 졸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독립성기준은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업종기준 및 규모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특히 독립성 요건 적용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간의 매출액을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의 합계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참고」 관계기업의 개념
개인 또는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외감법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4)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내에 해당할 것
(1)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졸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별표2」 독립성기준요건 중 관계기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유예기간 배제
그러나 다음의 사유가 해당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관계기업관련 요건 제외)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3. 중견기업의 분류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③ 소유와 경영에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매출액이며 1년미만 사업연도의 경우 연 환산한 금액)의 평균금액이 조세유형별로 다음의 금액 미만인 기업일 것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 5,000억원
   ·기타 세액공제적용시 : 3,000억원 

※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서면법령해석법인214-20575, 2015.04.06.)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할 때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Ⅲ. 과목별 세무조정
1.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된 세무조정사항 누락 주의
결산 재무제표의 내용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반드시 관련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세 등 비용(지방소득세 포함)→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2) 잡손실 계정 등에 포함되어 있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3) 자산의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

(4)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자기주식처분익, 자기주식처분소실)→익금산입(기타) 또는 손금산입(기타)
(5) 손익계산서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전기오류수정손익계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파악하여 세무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1)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확인 및 중고자산 등의 수정내용연수 적용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별표6]의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의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법령 29의2 ①)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50%∼기준내용연수)

2) 내용연수의 적용시 유의사항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별표5」의 자산은 그 별표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3) 건물 및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적용시 유의사항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4)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신고조정사항, 강제상각)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관련 유보잔액 관리가 중요하다. 이는 유형고정자산 뿐만아니라 무형고정자산(개발비, 영업권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결손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서면법인 2017-3211, 2018.04.09.)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손금산입에 따라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4)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자산 중 금형 제외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감가상각시부인계산 없이 바로 손금으로 인정하는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자산 중 단기사용자산에 금형이 2020.02.11. 세법개정으로 제외되었으므로 금형은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조정
1) 업무용승용차정보 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특례 규정은 업무용승용차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므로 앞의 표와 같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구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다음의 비용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경비로 구분한다.

「참고」 임차기간 만료 후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적용방법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서면법령해석법인2017-554, 2017.12.26.)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산
(1) 2016.1.1. 이후 취득분(강제상각)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법 27조의2 후단)

(2) 2015.12.31. 이전 취득분(임의상각)
20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법인이 이미 신고한 상각방법(정액법 또는 정율법 등)과 신고한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4)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의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리스차량)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단,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한다.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 × 7%

(2)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렌트차량)
▶ 감가상각비상당액 = 임차료 × 70%

5) 업무용승용차 관련 전체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 전체비용의 세무조정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을 한다.

(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여부에 따른 업무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세무조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로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업무용 승용차별 감각상각비 /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 × 해당사업연도 월수/12 × 보유기간비율
* 보유기간비율 = 해당사업연도의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월수 / 해당사업연도의 개월 수 

(2)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에 대한 소득처분
일반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관련된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업무용승용차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사전법령해석법인2020-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7)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 800만원 × 해당사업연도월수 / 12

* 처분손실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비손금불산입액-양도가액

(2)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2020.02.11. 개정 사후관리 기간 10년 규정 삭제)

8) 소규모 내국법인의 적용특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소규모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 손금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소규모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과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서면법령해석법인2019-4223, 2020.06.19.)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서면법인2019-776, 2020.01.15.)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4. 퇴직연금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

(1) 손금한도
법인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기관에 납부한 보험료 등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함(대법2016두48256, 2019.10.18.)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임원퇴직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임원이 실제 퇴직하는 사업연도에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하며, 납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납입한 퇴직연금부담금만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2) 손금의 귀속시기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1) 손금산입 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한도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퇴직연금운용자산 기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모두 가능)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부담금의 누계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로 회계처리 내용에 따라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3) 외국인 출국만기보험의 처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428, 2006.07.27.)

5. 접대비세무조정시 유의사항

1) 접대비에 대한 규제요약
접대비의 과다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접대비의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접대비에 대한 규제요약」

2)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 면제 접대비
접대비로 지출된 다음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동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 접대비로 보고 세무조정을 한다.
① 거래처의 매출채권포기, 사전약정이 없거나 특정거래처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채무의 대위변제 등 거래 실태상 금품 등의 지급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여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의제접대비(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②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현물접대비)
③ 법인이 자기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법인46012-2301, 2000.1127)
④ 적격증빙을 구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
⑤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접대비

3) 접대비한도액 계산
① 접대비한도액은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과 수입금액에 적용율(100억원 이하 : 0.3%, 500억 이하 : 0.2%, 500억원 초과 : 0.03%)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②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있는 경우 일반접대비의 한도액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반접대비한도액(소규모 내국법인의 접대비한도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조특법 136조) 

4) 소규모 내국법인의 접대비한도 축소
소규모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일반법인의 접대비한도액의 50%를 접대비한도액으로 한다.(법법 25 ①)
소규모 내국법인은 앞의 「2.감가상각비 세무조정시 유의사항의 8) 소규모 내국법인의 적용특례」와 동일하다.

6.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외화환산손익) 적용시 유의사항

1) 평가방법 신고기한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그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화폐성 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별지서식 제63호의4)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속적용과 변경
금융회사 등외의 법인이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유의사항
1)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8. 가지급금등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시 유의사항

1)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개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시가보다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계산 대상이 되며 그 귀속자별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그러나 그 귀속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가지급금의 범위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급여 가불액, 경조사비 대여액, 학자금의 대여액을 제외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전부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제외된다.

3) 인정이자율의 적용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적용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2016. 3. 7.이후 4.6%)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5년이상 장기대여 및 대여시점에 외부 차입금이 없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한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참고」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시 유의사항

청구법인의 경우 201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시기가 만료되었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재차 선택하여 신고한 이상, 2013사업연도는 청구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이후 2개 사업연도(2014, 2015사업연도)는 2013사업연도에 선택 적용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7중437, 2017.04.24.)
따라서 법인이 스스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이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시 의무적용기간 판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시 유의사항
1. 당좌대출이자율 선택시 이후 2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 규정은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때부터 적용된 규정이다.
2. 최초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서 당좌대출이자율로 변경 선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현재의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의 총연수를 파악한다.
4. 총연수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계산한다.
5. 3으로 나눈 후 나머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① 나머지가 0인 경우 : 현재 사업연도부터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가능
② 나머지가 1인 경우 : 현재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해야 함
③ 나머지가 2인 경우 : 현재 사업연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함

4)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1) 귀속시기 및 지급시기
법인은 인정이자상당액을 다음의 날 중 빠른 날에 익금산입한다. 
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②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이자지급일

법인으로부터 업무무관 대여금 등을 지급받은 자(대표이사, 임원, 직원 주주 등)는 위 ①과 ② 중 빠른 날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약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액과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상당액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액 ≧ 인정이자상당액

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액 ≦ 인정이자상당액

③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과 금전소비대차금 약정을 체결한 경우 「(1) 귀속시기 및 지급시기」에 따라 법인에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일자에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25%(지방소득세 10% 별도)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약정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
약정이 없는 경우 미수수익 계상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4)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자금을 차입한 자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한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9.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보조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을 적용받는 국고보조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기통36-0-1)
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② 지방재정법
③ 농어촌 전기공사업 촉진법
④ 전기사업법
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⑥ 한국철도공사법
⑦ 농어촌정비법
⑧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 의한 지원금의 익금산입
비대면바우처 사업을 통하여 수요기업(바우처 결제자)이 공급기업(서비스판매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일반적으로 기업당 400만원한도)은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Ⅳ. 세액감면 세액공제
1. 소득구분계산시 유의사항
1) 과세사업소득
법인이 감면사업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의 소득은 무조건 과세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① 수입배당금
② 수입이자   
③ 유가증권평가익, 처분익                    
④ 수입임대료   
⑤ 가지급금 인정이자                       
⑥ 유형자산처분익 
⑦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분       
⑧ 자산수증이익
⑨ 국고보조금(법인46012-589, 1995.03.03.)
⑩ 농수산물판매촉진비                       ⑪ 휴업수당지원금       
⑫ 고용유지지원급(사전법령해석소득2021-767, 2021.09.29.)
⑬ 정부출연금(연구개발업 해당시 감면소득에 해당함)

2) 여러 업종 겸업법인의 안분기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 내의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한다.

3) 기타의 구분
① 이자비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② 외환차손익
감면 및 기타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기타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③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의 구분공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감면사업과 기타과세의 사업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감면소득에서 공제한다.

④ 기부금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기부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때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따라 안분하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서이46012-10674, 2001.12.05.)

4) 소득구분계산시 발생한 결손금 처리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에 의하여 구분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 소기업 판정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업종별로 12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10억원 이하) 이내인 기업을 말하며, 소기업의 판정시에 매출액은 당해기업의 매출액만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인2016-5783, 2016.12.09.) 

2) 한도액 신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그 밖의 경우: 1억원

3) 기타사항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② 고용증대세제 및 중소기업 고용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된다.

3. 창업중소기업감면
1) 창업개념
중소기업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요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건설업·음식점업 등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청년창업기업의 요건
청년창업기업이란 다음의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① 위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사전법령해석법인2019-131, 2019.04.25.)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지배주주등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모두를 지배주주등으로 보는 것으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내국법인의 지분을 각각 50%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요건을 충족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지역요건

(2)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과 달리 지역의 제한은 없으나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18.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위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유효기간 만료일

(3)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세액
가. 창업중소기업에 감면세액의 계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③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세액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다. 2018년 05월 29일 이전에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대한 감면세액
2018년 05월 29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29세이하)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마.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바. 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창업중소기업 및 신성장서비스업기업의 세액감면에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연환산 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50%

사. 세액감면의 추가감면세액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신성장서비스업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업종별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의 경우  :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 :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등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최대 50%(신성장서비스업기업의 감면율 75% 적용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25%)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추가 감면세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다만,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감면세액에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최한세 적용을 배제한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6) 중복지원의 배제
   ① 일부투자세액 공제 등과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여타 감면과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적용되지 아니한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
1) 개요
2020년 12월 29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등 다음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였다.

2) 적용시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법 시행(2021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 제2항, 제12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제2항, 제132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공제대상 자산
내국인이 다음의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세액공제을 적용한다.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다음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다음의 자산.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5) 세액공제액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한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투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법률 제18634호, 조특법 부칙 제7조)

(2) 추가공제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추가공제금액=Min[①, ②]
  ①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3년간 연 평균투자금액)×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4%) 
  ② 기본공제금액×2

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연구인력개발비로 발생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이어야 한다. 
자체연구개발 중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전담부서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의 인건비로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내국법인이「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인정받은 경우로서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규-1543, 2011.11.22.)

3) 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일명 내일채움공제라 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인력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기업부설연구소 등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 검색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에서 가능하다. 

5) 기타사항
  ① 다른 세액공제 및 감면과 중복적용가능하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다.
  ③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된다.
  ④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6. 기타세액공제
1)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퇴직소득 제외)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해당 기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퇴직일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③ ②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친족관계가 아닐 것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1) 적용대상법인
소비성서비스업 등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적용대상이다.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③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세액공제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3)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가. 고용유지 추가공제액
    위 「(2) 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위 「(2). 세액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청년 근로자 고용이 계속 증가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나.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
   ①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았지만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세액공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액 적용방법(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중소기업을 가정함,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은 고려하지 아니함)

 

(4) 고용감소 공제세액 추징
「고용유지 추가세액공제 배제」가 적용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사례] 2020년 7월 1일 청년 입사 후 계속 근무, 2021년 1월 5일이 만30세 생일인 청년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다.(사업연도 1.1∼12.31. 가정)

① 당해연도 세액공제액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 적용여부를 확인하는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계산할 때 청년등은 시간이 경과하여 나이가 만30세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에서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변경하여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사례의 경우 2020년 12월까지 청년이었던 근로자가 2021년 1월에 만30세이상으로 청년에서 제외되어 청년외근로자로 분류되어 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2021년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0.5명 감소하였으며 청년외 상시근로자는 1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상시근로자는 0.5명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2021년 고용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나이가 만30세를 초과하는 경우 청년에서 제외되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다.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 부당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최초 세액공제 당시 청년은 계속 청년으로 보고 고용감소여부를 판단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20년에 비하여 2021년에 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용감소로 인한 추징세액계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세액공제액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이 경우 청년은 15세이상 29세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제외) × 100%

  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제외) × 50%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75%)

(2) 고용유지 추가공제
위 「(1) 세액공제액」을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②)
   ①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위 「(1) 세액공제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② ① 외의 경우 : 위 「(1) 세액공제액」 중 ②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 고용유지 추가공제 적용방법

 

(3) 상시근로자 판단시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0세이상인 사람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등이 가입안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 또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사항
  ① 사회보험료 요율 적용시 산재보험료 요율은 일반적으로 천분율로 공시되며 나머지 사회보험의 요율은 백분율로 공시되므로 적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다.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된다.

5)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1)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성과공유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및 경영성과급의 범위
가. 상과공유 중소기업의 범위
    성과공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의 성과공유 유형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ʻʻ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  성과보상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말하며, 공제사업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②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업 
      ③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④ 가족친화 인증기업
      ⑤ 노사문화 우수기업      
      ⑥ 청년친화 강소기업
      ⑦ 복지지원 중소기업 

나. 상시근로자 판단시 주의사항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다. 경영성과급의 범위
경영성과급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에 따른 성과급일 것
  ② 영업이익(①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3) 세액공제 배제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6) 상시근로자 수
(1)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조특령 23 ⑪)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청년 상시근로자 수 = 해당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제도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 비교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하므로 비과세소득도 포함된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사전법령해석소득2020-239, 2020.06.24.)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사회보험료 모두 가입한 경우 적용가능
  ·일부 사회보험료 미가입한 경우 적용불가

※ 국민연금등 가입제외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여부(서면법령해석소득2020-5976, 2021.06.17., 사전법령해석법인2021-366, 2021.03.30.)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됨) 

(2) 상시근로자 수 판단시 유의사항
  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고용유지 기간 중 분할 등에 의하여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그 감소인원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120, 2012.02.22.)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이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4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포함)이어야 하는 것임(소득-1012, 2010.09.29.)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법인-812, 2009.07.15.)
  ④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다.(서면1팀-1030, 2005.09.1.)

7.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비교 및 공제순서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비교

2)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법59 ①)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②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공제
      ㉮ 최저한세 적용되는 세액공제 중 농어촌특별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적용되는 세액공제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
      ㉱ 최저한세가 배제되는 세액공제 중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세액공제
   ④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대한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Ⅴ.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고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다음의 내국법인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 해당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70이상인 내국법인 
  ②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2018.02.13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함) 이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특히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상당액도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 작고 인정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이자소득금액이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대비한도액이나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 규정적용시 기본한도(1,000만원, 800만원)의 50%로 축소된다. 

2.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1) 소급공제대상 사업연도
결손금소급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적용한다.(법법 72 ①)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다.(조특법 8의4)

2) 환급세액의 계산
(1) 법인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환급세액=①-②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②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당해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하는 결손금)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적용한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율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 감면세액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환급세액
가. 환급세액의 계산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환급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환급세액=①-②
①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② (직전 또는 직전전과세 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하는 결손금) ×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율

나.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의 공제순서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의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과세연도의 해당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다.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 신청서 제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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