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직원이 2022. 3. 25.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은 300만원이고 급여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3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월급 300만원을 주면 되는데, 25일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금요일까지만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27일 일요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및 설명

지난 2021. 8. 4.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위 표와 같이 변경했습니다.

변경 전에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금요일까지만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월요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즉, 1주일을 개근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3월 27일 일요일까지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사한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고, 3월달은 큰 달이므로, 300만원 × 27일 / 31일 = 2,612,903원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3월 27일까지 기간 중 무급인 날은 총 4일(토요일 4회, 5일, 12일, 19일, 26일)이므로 유급인 날은 총 23일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월달 임금은 2,641,136원(= 114,832원 × 23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지만 고용노동부 공식 입장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15호(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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