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피해 복구비·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화재 진화 뒤 추가 지정 등 논의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울진 지역과 강원도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 대피 주민들을 만난 뒤 오후 2시50분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난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복구에 나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는 이 지역의 산불 피해 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며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불을 진화한 뒤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0eun@yna.co.kr<B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