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인용률, 미선임 때보다 훨씬 높은 21%

국세청이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돕는다.

제4기 국선대리인 중 연임된 사람은 104명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인 개인)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4년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 총 2천777명이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았다.

2020년부터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돼 지원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 237건이던 국선대리인 지원건수는 2021년 396건으로 67.1% 상승했다.

2020년 기준으로 소액사건의 인용률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8.6%보다 훨씬 높았다.

국선대리인들은 그동안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을 이끌거나 거래처 법인 임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경정을 돕는 등 성과를 냈다.

세금 불복청구를 하려는 영세납세자는 언제든지 해당 관서에 국선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이 오면 세무관서는 요건을 검토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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