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해외 교육비·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누락 많아"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 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2천15건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 사례를 분석한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22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 치매, 중풍 등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근로자 본인의 장애인 소득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현재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중증환자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자 본인이 암이나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60세 미만의 부모님이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암 등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근로자가 미혼 여성 세대주이고, 연봉이 4천147만원 이하라면 부녀자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또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공제나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올려지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공제 등도 빼먹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을 배우자로 둔 배우자공제나 외국에 있는 부모(처가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도 부모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돼 따로 살게 되는 경우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2012∼2016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 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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