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에 'Me Too' 언급하며 추행·인사 불이익 폭로 글
해당 간부 "기억 없지만 사과"·법무부 "불이익 발견 안 돼"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 출신의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대검찰청은 해당 글의 내용을 파악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청 소속 A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올린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과 첨부 문서를 통해 약 8년 전 자신의 피해 사례를 주장했다.

A 검사는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B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B 검사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 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 검사는 "인사 발령의 배후에는 B 검사가 있다는 것을,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C가 앞장서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너무나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이 말렸다"며 "저는 그저 제 무능을 탓하며 입 다물고 근무하는 외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Me Too'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중략) 미래의 범죄에 용기는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힘겹게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정병하 본부장)는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A 검사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연락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사가 지방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고 설명했다. 대신 "그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검사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지목한 전직 간부 B씨는 이날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B씨는 "다만, 그 일이 검사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도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밖에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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