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경북 울진 산불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게 세정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매각은 최장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및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

또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으면,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한 비율만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 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지방국세청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053-661-7502)으로 하면 된다.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지속해서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와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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