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최저한세 과세 관련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GloBE 이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체계에는 구체적인 신고 서식이나 정보 교환 방법, 세이프하버(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 규정 등 기술적 세부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의견은 내달 11일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관련 규정 해석 및 예시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석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국뿐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BR>    jin34@yna.co.kr<B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