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로 제한' 6월22일부터 폐지…최장 5년 연기시 수령액 최대 36% 늘어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그러면 노령연금은 이렇게 정해진 연령에 받아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그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1년도는 253만9천734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등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조기노령연금이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에 비해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구체적으로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연기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8천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8만6천이었다.

지난해 개인 최고액 수령자와 부부 최고액 수령자 역시 연기연금 신청자였다.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으로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8천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 166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늦춰서 지금은 매달 239만9천710원을 받고 있다. 5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불어난 것이다.

부부 최고액 수령자는 부부(남편 68세·아내 67세) 합쳐서 월 435만4천000원을 받는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를 냈고 수급 시기를 5년 늦춰서 2020년 9월 월 213만원을 받기 시작했고,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를 납부했고 5년 연기해 2021년 1월부터 222만4천000원을 받고 있다.

이런 연기연금제도가 올 6월부터 조금 바뀐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6월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연기연금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충분해 당장 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거나 몸이 건강해서 오래도록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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