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및 직원의 확진으로 기한 내 신고 어려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연장 신청(3월 28일까지) 가능

기장업체가 다수일 경우, 회원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업체목록 제출하면 기한연장 일괄처리

원경희 회장, “이번 지원으로 회원과 중소기업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길”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세청은 세무사 회원 및 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부득이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통해 거래처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다수의 기장업체에 대한 연장신청도 일괄적으로 가능하다. 회원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함께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한 업체목록을 첨부해 제출하면 기장업체별로 관할 세무서가 다르더라도 접수받은 세무서에서 일괄 연장 처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회원들은 기장업체별 세무서에 일일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회원사무소도 세무사 및 사무직원의 확진에 따른 치료 및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원활한 세무신고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 같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세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고,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의 의견에 따른 세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16일 즉시 전 회원에게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일괄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한 회원들은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자신의 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 제출하면 된다. 기한연장이 승인되면 납부도 당연히 연장된다.  

신청서에는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 등으로 회원 본인이나 사무소 직원이 정상출근 하지 못하는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신청인의 정보는 세무사 본인으로 기재한다. 

기한연장을 신청해야 할 기장업체가 다수이면 업체목록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 업체 목록에는 법인명과 사업자번호만 기재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장업체별로 관할 세무서가 달라도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의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처리한다.

별도의 위임서류 및 사유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기한연장 신청은 신고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하도록 돼 있으므로, 이번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이 필요한 회원은 오는 3월 28일까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법인 결산업무 종사직원과 세무사 회원 및 사무소 직원들이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신고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신고기한 연장과 다수의 기장업체에 대해서도 회원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연장 처리하도록 건의한 결과 국세청이 이를 수용하게 됐다”며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들과 중소기업의  신고업무가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가 발송한 공문의 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회원들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무사 로그인 후에 [세무사전용]-[공지사항]에 접속하면 관련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으며 세무사 맘모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청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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