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회장, "변호사 만능주의 타파해 국민 위한 전문자격사제도가 유지·운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지난 2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 세무사·변리사·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300여명 집결

원경희 회장, 이황구 노무사회장, 홍장원 전 변리사회장 등 일제히 변호사 특혜 준 대법원 판결 비판

한국세무사회를 중심으로 대한변리사회, 한국감정평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가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원경희 회장은 최근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도 이날 집회에는 세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최근 세무사·변리사 등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조정업무와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 등을 해석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 등의 고소 대리를 금지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형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법원의 이 같은 최근 판결들이 ‘변호사의 자동자격’ 특혜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통해 법무법인에게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유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난 수십년 동안 각 전문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전문자격사 제도를 훼손·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원경희 회장은 “전문자격사제도는 국가가 공인한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가들이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국민의 이익 보장을 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며 “대법원이 각 자격사의 이 같은 전문영역을 무시하고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이러한 각 전문자격사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판결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경희 회장은 자동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이 세무조정업무 및 상표등록출원 대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변호사법을 해석하여 전문자격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협의회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현장에서 낭독하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알렸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황구 회장은 “공인노무사의 대리권을 수사권 위반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영세 사업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인노무사의 보호를 받아 왔던 그들의 권리가 사라졌다”며 “변호사 만능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이러한 판결이 과연 사법정의인지 묻고 싶고,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전 회장은 “전문자격사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보호는 물론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봉사해 왔다”라며 “하지만 작금의 대법원 제 식구 감싸기식의 판결로 인해 변호사 만능주의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변호사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오늘부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무한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과도한 특혜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변호사 만능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우리 세무사를 비롯해 변리사, 노무사 등 모두는 국민들의 이익을 보장하며 곁에서 함께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포함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 하겠다고 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또 법무법인이 할 수 없는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고 상표권 출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의 판결도 규탄합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변호사비를 낼 수 없는 임금 체불 노동자를 대리하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을 하여 영세 사업주 방어권을 가로막는 등 변호사에게 특혜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문자격사제도가 변호사의 특혜로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갈 것입니다. 

 이황구 공인노무사회장 

지난 2022년 1월 13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 2심을 뒤엎고 영세 사업주와 취약근로자를 대변하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노무사법 제2조 1항의 진술 조력권을 박탈하는 형식적이고 기만적이며 기계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법정의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영세 사업주와 취약한 근로자들이 진정을 제기했을 때 우리 공인노무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 왔습니다. 

사법정의의 입장에서 일해야 할 변호사 집단이 자기들의 독점적 이기주의를 발현시키고 변호사 만능주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개탄스런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전문자격사단체 6개 단체는 이 땅에 정의가 강하게 자리 잡기를 원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홍장원 전 변리사회장 

전문자격사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이 땅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안정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만능주의에 묻혀 지금 우리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우리의 직역이 침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는 이미 도를 넘었으며, 대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저는 끝까지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럼 오늘부로 우리 전문 자격사들은 변호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맞서 무한투쟁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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