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세무대행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납세자를 현혹하거나 수임료 덤핑을 일삼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의 등장으로 세무대리시장이 교란되고 있다. 최근 ㈜자비스앤빌런즈는 배우 유아인을 삼쩜삼 서비스 홍보모델로 발탁하여 대대적인 광고를 진행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세무사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할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수 있는 소지가 있어 세무플랫폼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우리회는 작금의 상황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난해 11월 11일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개정과 더불어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업체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질서를 위해 지난 60년 동안 세무사법 위반 행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업무정화조사위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최근 문제 되는 세무플랫폼 서비스인 삼쩜삼에 대한 우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대응 경과와 향후 대응을 보고드리고자 한다.

1. 삼쩜삼 서비스 사업자(㈜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대응 경과

본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는 미등록 세무사 1명의 명의로 홈택스에 일괄 수임동의 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납세자의 세금신고(해당 업체 광고 내용상 수십만 건)를 대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실적으로 수십만 건을 혼자서 처리하기엔 불가능하고 부실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우려되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 세무대리업무 수행 및 세무대리업무와 관련된 광고행위를 한 혐의 등이 있어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자 불법 광고 ▲표시 광고금지법 위반으로 세무사고시회 보다 앞서서 2021. 3. 26. 서울 강남경찰서(경제7팀)에 고발하였고, 경찰은 우리회 고발 이후 접수된 세무사고시회의 고소건을 병합하여 수사 중에 있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제3조 제7호(부당업무수임) 및 제19호(부당광고행위)에 따라 ㈜자비스앤빌런즈와 업무제휴 관계에 있는 파트너 세무사 7명에 대해 징계처분(2020.7.9)하였으며, 삼쩜삼과 제휴하고 있는 세무사(임시번호등록 세무사 자격자)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제재해 줄 것을 요청(2021.5.18.)하였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삼쩜삼 고발 이후 우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는 계속해서 강남경찰서에 수사 결과회신을 촉구하였고, 강남경찰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수사가 길어짐에 따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리회에 통지해왔다. 우리회는 삼쩜삼 서비스 업체의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무사고시회의 고소건과 함께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현재도 수사중에 있다.

2. 삼쩜삼 서비스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1) 불법 세무대리 혐의
(쟁점) ① 납세자와 세무사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닌 납세자와 (주)자비스앤빌런즈(김범섭 대표)간에 세무대리 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를 받고 있는 점
      ② ㈜자비스앤빌런즈(김범섭 대표)의 소속직원을 세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있는 점
      ③ 무자격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점
(관련 법률)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세무사법 제22조
(세무사회 입장) ㈜자비스앤빌런즈(김범섭 대표)는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봄

(2) 불법 세무대리 표시·광고행위
(쟁점) 자비스 홈페이지 및 블로그, 삼쩜삼 홈페이지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점
(관련 법률)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세무사법 제22조의2
(세무사회 입장)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을 표시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기타 위반사항
(쟁점) `5년 전 떼인 세금도 지금 바로 환급! 못 받았던 5년 치 내 세금을 삼쩜삼이 모두 받아 드립니다!’라고 표시하여 마치 국가에 세금을 떼인 것처럼 광고하고 `삼쩜삼'을 이용하기만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시하고 있음
(관련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세무사회 입장)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 보이며, 또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우려가 있음.

3. 세무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근간을 만들었다. 또한, 무자격자들의 세무대리 및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

우리회는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 관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며, 그간 세무플랫폼 사업자가 자행해왔던 불법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 및 세정혼란 상황을 바로잡고, 건전한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세무사 업역을 위협하는 여타의 세무플랫폼 스타트업 시장으로부터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법에 반하는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처벌받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반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정화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세무대리 수임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며 외부로부터의 침해에 대한 업역보호와 함께 강도 높은 자율정화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4. 세무사의 품격을 지켜주길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전문가이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이며, 경쟁자이기 이전에 동료이고 가족이다. 세무사들이 거래처 수임에 어려움이 있어 거래처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세무플랫폼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업역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세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세무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무사가 플랫폼 사업의 일부가 되거나 기계의 부속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전문자격사가 지녀야 할 품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 수임에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결국 플랫폼 시장에 종속하게 될 것이다. 

타 자격사와 세무플랫폼 사업자까지 공공연하게 우리의 업역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여 서로의 영업환경을 지켜주고 세무대리 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무사법이라는 제도적인 틀조차 무시하고 횡행하는 세무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일부 회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어려울수록 서로 하나 되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세무사의 품격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