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무사입니다. 우리 사무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으로 2022. 3. 10. 목요일부터 3. 16. 수요일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월급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요? 또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3월 달에는 얼마를 지급하면 되나요?(월 기본급 240만원, 식비 10만원인 경우)

■ 답변 및 설명

1.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자택에 머물면서 원격으로 회사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유선이나 메일, 카톡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다면 출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만약 코로나19 확진으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의 3월 월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1일 통상임금은 95,693원(=(250만원/209시간)*8시간)이며, 출근하지 못한 기간 동안 유급인 날은 6일(토요일은 무급휴무임)이므로, 감액할 임금은 총 574,158원(=95,693원*6일)이며, 따라서 3월 월급은 1,925,842원(=2,500,000원-574,158원)입니다.

3. 또한 직원이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 주고,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2) 지원금액 :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3)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4)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5) 신청서류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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