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반영률도 70%로 높여야"…전강수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부동산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별 세수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보유세수는 GDP 대비 0.8%다.

이를 문 대통령의 공약인 'GDP 대비 1%까지 인상'을 실현하려면 보유세수를 약 3조2천억원 늘려야 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실거래가반영률을 현행 60%대에서 70%로 각각 조정하면 2조7천억원을 더 거둘 수 있다.

여기에다 보유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고려하면 총 증가세액은 3조1천억원에 달해 목표치(3조2천억원)에 근접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전 교수는 정부가 이런 수준의 정책수단을 강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선 후반부터 현재까지 줄곧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만 현행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재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종부세만 5천억원 정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보유세의 강화 정도가 미약해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행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방임한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대로 보유세를 GDP의 2%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 및 각 구간의 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실거래가반영률을 모두 100%로 조정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선 조세저항이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국토 보유세는) 현행 종부세의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토지를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라면서 "소수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조로, 세수를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2조원 정도로 보면, 국토 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의 순증은 약 15조5천억원(2012년 기준 시산)"이라면서 "이는 IMF의 권고 수준으로 보유세수를 늘리는 증세효과를 가지면서도 조세저항은 더 적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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