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장주식이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면 주식양도 시 주식을 특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면-2021-자본거래-8172, 2022. 2. 14.)

(사실관계)
- 신청인은 내국법인 A의 최대주주로서 현재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5%의 지분을 추가 취득할 예정임.

- 최초 취득 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추가 취득 주식은 주권을 발행하여 신청인이 보유할 예정이며,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주권발행번호 기재된 것), 주권 교부 및 대금 지급 영수증, 주주명부를 구비할 예정
- 신청인은 추가 취득 주식(5%)을 추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데, 양도 주식에 대해서도 추가 취득 주식의 주권발행번호를 기재할 예정임.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회사 주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일부 주식 매각 시 주권발행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면, 양도 대상 주식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시 익금불산입 여부 등(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75, 2021. 12. 28.)
-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감액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은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임원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1-법인-3001, 2021. 11. 16.)
- 임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4.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적용방법(서면-2021-법령해석법인-6997, 2021. 12. 30.)
-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5.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서면-2021-법령해석법인-4820, 2021. 12. 15.)
- 주주등의 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시 착오로 주식 수와 주당 액면가액을 잘못 기재하였으나 주주별 지분비율 및 보유주식액면총액은 정확히 기재한 경우 법인법§75의2①(3) 및 ②(3)호의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6.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사전법령해석법인 2021-490, 2021. 6. 15.)

(사실관계)
- A법인은 20**과세연도부터 2017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
- 2018과세연도에 A법인의 지분을 30% 이상을 직접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B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을 초과함으로 인해 A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 2019과세연도에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A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됨.

(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2018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내국법인이 2019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2020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감수 : 이은자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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