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비용자본화
(1) 자본화 강제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본화를 강제한다.
(법법 제28조 제1항)

(2) 대상자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과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법령 제52조 제1항)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한 투자부동산과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건설자금이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으로 이 차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차입금
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됐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즉, 특정차입금만을 말한다.(법령 제52조 제1항)

(4) 자본화 기간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2. 모델하우스
(1) 건립비용
법인세법에서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전 지출한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해당 설치비용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를 착수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법법 집행기준 40-69-10)

(2) 운영경비
모델하우스의 운영경비는 발생시점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3) 세무조정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용과 운영경비에 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 경우, 법인세법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금 등 지체상금
(1) 손금산입
신축분양 건설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사에게 지급하는 입주지연 배상금은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의 성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법인통칙 21-0---2)

(2) 원천징수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상의 계약의 위약이나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그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본적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제87조)

4. 원천징수의무의 면제(질의회신)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현실성을 감안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함.(소득, 원천세과-381, 2010. 4. 30.)

[제 목]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요 지]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라 함은 계약금 지급 후 본인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됨
부동산 매매시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로 구분 가능

나. 질의내용
① 매수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② 매도인이 위약 원인 제공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07년 개정세법 해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면제(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가. 개정취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기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감수 : 오의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816호(20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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