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외 제조업 소상공인도 지원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이달 말에서 9월 말로 6개월 연장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통해 피해 서비스업 소상공인에게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업 소상공인뿐 아니라 제조업 소상공인도 피해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반면 법무·회계·세무 등의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제외 업종에 추가됐다.

아울러 금통위는 중·저신용 차주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을 축소했다.

소상공인이 아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계속 서비스업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됐고, 역시 법무 관련 서비스업과 보건업은 지원 업종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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