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이 없는 부부간 증여를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후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사정을 살피지 않고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와 배우자는 혼인 이후인 2007년 단독주택을 신축해 A씨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계속 거주해왔다.

A씨는 이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된 이후인 2017년 2월 배우자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고 2018년 7월 LH와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LH는 2019년 11월 기준일을 2016년 8월로 정하고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해당 가옥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LH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LH는 A씨가 기준일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A씨와 배우자, 두 자녀로 구성된 가족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해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왔고, 해당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 부부간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만큼 신청인의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펴 취지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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