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행된 지 얼마 안돼"…새 정부 본격 추진시 충돌 예고
"위원회 줄이자는 방향성, 인수위 내부 공감대 커…국정과제 선정과 별개"
내일 1차 부처별 업무보고 마감…"필요시 추가 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임대차 3법은 시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임대차 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세 재계약률도 비교적 높아진 편인데다가 전세시장 안정 등을 고려했을 때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을 수 있지만, 임대차 3법의 취지와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 상견례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대차 3법은 이제 제도 안착기인데 벌써부터 그것에 대한 (폐지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새 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를 본격 추진할 경우 170여석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크게 틀리지 않다"며 "많은 위원회를 줄이자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방향성도 인수위 내부에서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필요성과 기조 분과에서 이 사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또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감사원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감사원 업무보고 시 논의된 사안이다. 업무중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29일 통계청·조달청(경제1분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경제2분과), 국무조정실·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정무사법행정분과), 문화재청·기상청·국가보훈처(사회복지문화분과) 등 업무 보고를 이어 간다.

신용현 대변인은 "내일까지로 1차 업무보고를 마감하나 향후 인수위에서는 필요시 추가 보고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간담회, 현장 방문은 이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개설된 인수위 홈페이지는 현재 방문자 수 9만5천703명에 제안 접수 1만4천780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접수된 국민 제안 내용은 분과별로 그 내용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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