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조세불복 심판 청구 1천21건에 관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종부세는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총 1천56건의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 가운데 35건은 각하, 나머지는 모두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이 단체는 종부세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임대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시지가를 올려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크게 늘려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과 별도로 이 단체는 오는 5∼6월 종부세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신청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현재 개인 4천685건과 법인 903건 등 총 5천588건의 신청인을 모집했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