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능 회복' 목표로 양도·종부·취득세 전반 완화 추진
양도세 중과 시행령 개정 공식화…민주당 호응시 법개정 가능성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중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꺼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현 정부가 조치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아 부동산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이 중 '시장기능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다.

취득·양도·보유 전(全) 과정의 세금을 높여놓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기조인데 시급성과 시행 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없애는 방안을 첫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중과 폭을 더 넓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처럼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했으나, 인수위는 이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중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것은 오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중과 적용 배제 기간을 애초 윤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2년보다 짧은 1년으로 잡은 것도 다주택자의 빠른 매물 출회와 이에 따른 공급 확대를 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60%(1년 이상 2년 미만)~70%(1년 미만) 세율 중과가 법에 규정돼있어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과 제도에 대해 '항구적 해결'을 거론한 적이 있어 여야 협의만 이뤄진다면 법 개정 추진도 가능하다.'

종부세는 1주택자 세율을 현재의 0.6∼3.0%에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로 되돌리고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서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있어 인수위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인수위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중심의 개편을 우선 진행하고 제도 전반은 중장기적 호흡으로 손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주택 장기보유자 납부 이연, 세 부담 증가율 상한 인하 등 다른 종부세 보완책은 현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다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기준을 현재의 15억원보다 높여 20억원 안팎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인수위가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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