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0조의 2에서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월간 마이더스 제공]
성실신고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업 규모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계획할 때가 많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의 2에서는 일정한 법인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까지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한 경우,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그 다른 내국법인 또한 전환일부터 3년 이내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포함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이 1개월씩 연장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야 하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중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 다목 제외)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제95조의 2에 따른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세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또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가산세는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며,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해 납부한다. 해당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 금액(또는 법인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한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6의 3항에 따른 세무조사 수시 선정 사유에 해당하며, 정기 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한 수입금액 판단과 달리 당기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당해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업규모 확장의 면밀한 검토로 예측하여 준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