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에 '2022년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건의서' 제출

전 회원 의견 수렴 후 최종 23건(지방세기본법 6건, 지방세법 17건) 개정의견 마련

원경희 회장, “회원들의 업무 효율 높이는 법령 및 제도 개선에 항상 매진 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건의서'를 지난달 24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 건의서 작성을 위해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체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최종 23건(지방세기본법 6건, 지방세법 17건)의 개정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건의서에 담긴 개정내용은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지방세기본법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에는 ▲납부지연가산세 완화 ▲세무조사 등 대리인 명확화 ▲불복청구 대리인 기술순서 변경 ▲납세관리인 지정에 세무사 등 포함 건의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하향 조정 ▲특별징수분에 대한 조정 불능 시 이의신청 허용이 포함됐다.

먼저 납부지연가산세의 한도를 현행 75%에서 40%로, 납부지연가산금은 세액의 3%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하향 조정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 1일에 0.025%씩 가산하던 현행법을 1일 0.015%로 인하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세무조사 등 대리인의 나열 순서를 기존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에서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로 명확히 나열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불복청구 대리인의 기술순서도 기존의 `변호사→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서 그 순서를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 순으로 변경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납세관리인 지정에 세무사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은‘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만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 등은 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기에 국세기본법과 같이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법상의 특별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착오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징수분에 대한 조정 불능 시 이의신청 허용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방세법에 관한 법령 개선사항으로는 ▲과점주주에 대한 추가 취득세 의무의 부당한 부분 개선 ▲취득세 신고기한 연장 ▲취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및 세무조정계산서 첨부제도 도입 ▲장부비치 보존 의무 강화 ▲농어촌주택의 범위에서 국세와 지방세 다른 부분 개선 ▲처분의 개념 명확화 및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제3자 소유주택의 부수토지 상속 시 그 부수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규정 완화 ▲취득세 면세점 이하 취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 제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취득물건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에 대한 경과규정 신설 ▲세무법인 소속 세무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규정 신설 ▲소액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예외 신설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간주규정 추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개선 및 가산세율 인하 ▲재산세 공시가액의 형평성 유지 ▲자동차세 일시납 공제율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언제나 회원의 업무 편의를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서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도 지난달 3일에 국세 법령개선을 위한 2022년 세법령 개정 건의사항 95건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이번에 지방세 법령개선을 위한 23건의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건의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만큼 회원들의 의견을 모은 국세·지방세 개정건의가 향후 정부 개정안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817호(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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