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제출 가능 … 동영상 사용 매뉴얼도 제공

원경희 회장, 2020년부터 온라인 전산감리시스템 개편하며 연간 3억원 절감효과

세무사 회원은 이달 29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세 조정계산서 감리부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전산감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전산감리시스템 홈페이지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무사 로그인 후 [전산감리시스템]을 클릭하거나 전산감리시스템 홈페이지(gamri.kacpta.or.kr)에 직접 접속한 후 [감리자료 제출하기]-2021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제출]을 클릭하고 회계프로그램에서 생성한 감리자료를 끌어온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감리자료 제출 건수 기준은 `총 수입금액이 가장 큰 수임업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감면규정을 가장 많이 받은 수임업체' 중 1건의 조정계산서 부본(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 재무제표 포함)을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온라인 전산감리시스템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회원을 위한 `동영상 사용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전산감리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용안내'를 누르면 전산감리시스템 사용법과 감리자료 생성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이 재생되는데, 해당 영상만 보아도 쉽게 온라인 전산감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원경희 회장은 기존에 회원들이 감리 부본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 제본을 하고 우편을 보내야 하는 등 불편과 비용 소요가 많고, 이를 취합하는 지방세무사회 역시도 업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2020년부터 온라인 전산감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업무 편의가 눈에 띄게 향상됐고, 연간 3억원에 달하는 비용 절감이 예측됐다. 

감리 부본 제출이나 전산감리시스템 이용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세무사회 또는 한국세무사회 감리정화조사팀(02-597-793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17호(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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