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교수 발제하고 김병일 교수ㆍ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토론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7일 `가상자산, NFT, 디파이 등 과세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주제로 제1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가 맡았으며 이경근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를 좌장으로 김병일 교수(강남대)와 김용민 대표(진금융조세연구원)가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오문성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가상자산의 회계상 자산 구분이 현재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신종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무형자산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보니 양도차손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을 이월공제해 줄 수도 없다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차손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트코인의 자산성을 인정하는 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 "비트코인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GAAP이 새로 제정되어야 하고 이를 전제로 우리 세법도 주식의 거래소득처럼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과세방법도 주식과 같은 정도의 금액을 공제해주고 이월결손금도 반영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문성 교수는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법이 독자적으로 금융자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왜냐하면 회계기준과 세법이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2021년 12월 31일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이고 일평균 거래금액은 11조원이며 가상자산 실거래 이용자가 558만명에 이르고 있어 가상자산은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대체적인 투자수단으로 보아 양자간에 과세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문성 교수는 “사소한 문제는 과세를 시작하고 나서도 보완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분야에 대한 과세관련 입법의 합리성과 실제 징수를 대행하는 과세관청 측면에서 징수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를 추가로 보완하고 나서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소결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자 보호 등 규율 체계 문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 상향 문제,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가상자산공개(ICO)를 단계적으로 도입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함께 토론에 나선 김용민 대표는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상자산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기본공제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제18회 한국세무포럼은 이달 중으로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공식 유튜브 채널 `세무사TV'를 통해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이달 22일에 개최예정인 제19회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제1주제 `바람직한 조세불복제도와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 제2주제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문제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7호(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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