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상임이사회에서 2024년 5월 8일까지 `나눔세무사' 활동 기간 연장 의결

1,400여 명의 나눔세무사, 영세납세자 위한 무료상담, 멘토링 등 재능기부 이어가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과 함께 영세사업자의 세무자문을 지원하는 `나눔세무사' 활동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지난달 22일 제22차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나눔세무사'는 세무사회가 국세청과 지난 2018년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창업자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8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세무사회에 나눔세무사 운영에 관한 협약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세무사회가 2년 연장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나눔세무사 제도는 2024년 5월 8일까지 유지된다. 

국세청은 기존 나눔세무사 회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5월 8일 이전에 각 세무관서별로 기존 나눔세무사 회원들과 임기 연장에 대해 협의하고 추가 위촉에 대해서도 국세청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나눔세무사로 위촉된 회원들은 영세사업자의 일반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한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현재는 약 1,400여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임기는 2년이다.

국세청은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세무서 무료 주차가 가능한 나눔세무사 전용 스티커를 발부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국세청 외부위원 위촉 시 우선 선발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세무사를 만나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 제도의 유지를 결정했다”며 “사업자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동반자인 세무사가 나눔세무사를 통해 세무대리인을 만나기 힘든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든든한 지원자로 나설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나눔세무사 추가 모집 등에 관한 국세청 일정이 확정되면 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세무사신문 등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7호(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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