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청구 기준 마련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 등을 청구할 경우 판단 근거가 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밝히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을 공개했다.


2020년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증감청구권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6건,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연평균 7.3건으로 저조한 활용률을 보였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에 따르면 경제사정 변동 판단 기준으로는 임대차계약일 이후 감염병 방역·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전후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등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임대인도 방역조치가 끝나고 매출액이 회복되면 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감액 범위는 방역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금융비용,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기본 방침을 토대로 상가임대차 차임 증감청구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17호(2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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