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 아닌 양도소득세 냈다가 2억원대 가산세…행정소송 패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2억 원대 가산세를 물게 된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과 상담받고 납부했을 뿐 탈세할 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8일 A씨가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국적 기업 임원이었던 A씨는 2014년 외국 본사의 주식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양도소득세 2억3천여만원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스톡옵션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동작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약 4억원과 신고·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2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과세 당국은 A씨가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외국 법인에서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발생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 종합소득세가 부여된다. 그럼에도 통상적인 주식 거래로 양도차익이 났을 때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신고·납부 불성실이라는 것이 과세 당국의 판단이다.

A씨는 자신이 세금을 탈루할 뜻이 없었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세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없어 거래하는 은행 직원을 대동하고 관할 세무서 직원과 상담하고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거래 은행 직원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는 원고가 세무서 직원과 어떤 내용으로 상담했는지, 그 직원이 어떻게 안내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세무서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해 착각했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은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1년 "납세 의무자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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