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檢수사권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단계적 처리 관측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엔 "강행처리보다 광역시도 의회 조례 보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과 관련해 "4월 국회에서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의총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나름의 대비책을 충분히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세계적 추세나 선진국 사례를 고려할 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며 "다만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이 또 다른 특권을 갖는 것 아니냐, 경찰은 어떻게 견제하느냐, 수사 전문성을 감당할 수 있느냐' 등 여러 우려가 있어 그 대안을 오늘 의총에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 규정만 삭제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여부를 포함한 큰 틀에서의 수사권 조정 로드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이 우려하는 것처럼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보완대책을 보고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여건상 검찰과 국민의힘의 상당한 반대와 저항이 있을 상황이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리적·공간적·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총에서 보고는 하고 처리는 단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5월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공포(시점)까지 염두에 두고 처리해야 할 마지노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한을 5월이다, 4월이다 얘기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3인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처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상 강행처리보다는 광역시도 의회 조례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유예는 윤석열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도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구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억울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등은 구제해주는 게 맞다. 최대한 서둘러서 (개선)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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