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공항에서 바로 압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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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도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절차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공매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 처리한다.

압류 대상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백 등 고가 휴대물품 ▲ 국내에서 소지하고 출국했다가 입국할 때 재반입하는 보석류 ▲ 법인이 구매한 대규모 수입품 ▲ 해외 직구로 산 가전·의류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 4천135명과 법인 1천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다음 달 말까지 납부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천4억원, 법인 807억원 등 총 2천81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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