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받아 원화거래 요건 충족"
페이코인 사업자 페이프로토콜도 심사통과…결제중단 가능성은 남아
작년 9월 신고서 제출 42개사 심사 완료…34개 심사 통과

'4대 코인거래소'에 이어 고팍스가 가상자산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회원수가 250만명에 이르는 결제수단 '페이코인'을 운영하는 페이프로토콜도 '보관사업자'로서 심사를 통과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추가 심사 필요성이 제기돼 서비스 중단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5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스트리미)의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앞서 고팍스는 신고서 제출기한인 작년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했다.

올해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원화마켓으로 사업자 자격을 변경한다는 신고서를 FIU에 제출했다.

FIU는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 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 신고를 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팍스는 시스템 개편 등 준비를 거쳐 원화마켓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FIU는 이와 함께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보관사업자 신고도 수리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자체 발행한 페이코인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다날·다날핀테크 등이 결제·유통을 담당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한다. 페이프로토콜은 결제서비스 기업 다날의 100% 자회사다.

다날핀테크에 따르면 페이코인 가입회원은 현재 250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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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신고서를 제출한 페이프로토콜뿐만 아니라 페이코인을 유통하는 다날[064260]·다날핀테크 등도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므로 이들 역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FIU는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 결제 영업을 계속하려면 계열사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영업 시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당장 페이코인 결제를 중단시키지 않고 사업구조 변경 등 기회를 주기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날·다날핀테크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다.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매수·매도를 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신고해야 한다.

페이프로토콜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가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변경, 그 내용을 FIU에 신고하고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추가 심사 요구에 따라 페이코인 사업은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영업으로 당장 페이코인 결제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페이프로토콜이 변경 신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페이코인 결제가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경 신고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수리로 지난해 9월 FIU가 신고서를 접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끝났다. 42개 가운데 34개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증을 수령했으며, 나머지는 중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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