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라디오 불교방송 `BBS경제토크', 지난 14일 복지TV `정경수의 만남'에 연이어 출연
원경희 회장, "창립 60주년 맞은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로 더 나은 미래 만들 것”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와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국가 세정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1만 5천 세무사의 역할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이뤄낸 세무사법개정의 의미와 효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한국세무사회의 미래비전이 담긴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7개 분야 33개 사업내용을 설명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1만 5천 세무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월 출범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목적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전했다.


원경희 회장은 지난 9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BBS경제토크'에 출연했다. `BBS경제토크'는 사회 저명인사와의 대담을 통해 정부, 경제, 재계, 전문가단체 등의 현황과 최근 사회 이슈를 다루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다.


또 지난 13일에는 장애인 복지 전문 채널 `복지TV'의 프로그램인 `정경수의 만남'에도 출연했다. `정경수의 만남' 역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교양프로그램이다. 
먼저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를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그리고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로 구성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단체라고 설명하며 총 1만 5천명의 회원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세무사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진세정 구축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법연구와 합리적인 조세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아울러 지난 10년간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을 운영하며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가에 재난ㆍ재해가 발생하면 세무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어 돕고자 지난 2월 10일 전국 1만 5천 세무사가 참여하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원경희 회장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가‘2004년부터 2017년 사이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하도록 결정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입법보완을 국회에서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세무사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조정업무에 대해서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것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 관련 시험이 전혀 없어 애초에 변호사는 회계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못하였고, 이런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소중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다행히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1만 5천 세무사 회원의 단합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세무사법 개정을 통과시켰고, 이밖에도 무자격 세무사 대리를 수행하는 플랫폼 등의 소개, 알선 행위, 명의대여 행위, 무등록자의 광고 행위 등 납세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경희 회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세무사회의 미래비전이 담긴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의 7개 분야 33개 사업에 대해서도 알렸다.


원 회장은 “2022년은 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61년이고 세무사회가 창립한지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그동안 우리 세무사들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썼지만 지난 60년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크기에 이를 보답하고, 또 1만 5천 세무사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회장으로 해야할 일을 고민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아젠다S-33, 2022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이어 "‘아젠다S-33’은 ▲세무사 제도개선 ▲한국세무사회 홍보 및 위상 제고 ▲세무사사무소 운영의 활성화 ▲세무사 업무관련 프로그램 개발 ▲회원교육 확대 ▲직원 양성 및 교육관리 ▲세무사회 업무효율 활성화 방안으로 구성돼 있어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세무사가 앞장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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