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우리 사무실 신입사원의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월급은 기본급 190만원과 식비 10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식비 10만원은 비과세를 활용하기 위해 설정했습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이 1,914,440원이라고 하는 데,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에 위배되는 것인지요?

 

■ 답변 및 설명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9,160원*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복리후생수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8. 5. 28.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식비, 교통비보조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 중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중 통화로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위 표와 같이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수당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므로, 정기상여금은 월 191,444원(=1,914,440원*10%), 복리후생수당은 월 38,288원(=1,914,440원*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 10만원의 식대를 지급한다면 월 61,710원(=100,000원–38,288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총 1,961,710원(=1,900,000원+61,710원)이므로 월 최저임금(1,914,440원) 이상 지급한 것이므로 적정합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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