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우리 사무실에서 이번에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신입사원의 월급은 200만원이며,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개월의 계약기간 중 처음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중 월급은 180만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답변 및 설명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년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므로, 수습 3개월 이내의 직원에게는 월 1,722,996원(=1,914,440원*90%) 이상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2)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처음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하던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업무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이삿짐 운반원, 음식배달원, 택배원, 제품 단순 선별원, 환경 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가사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판매보조원 등이 해당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노무직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최초 3개월간 월 180만원을 지급한 것은 2022년 월 최저임금(1,914,440원) 미만으로 지급한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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