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필요한 과세정보 공유 어려울 경우 법률 제·개정도 추진

국세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관계부처에 세금신고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6일 국세청과‘디지털 시대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국세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그동안 국세청이 급부지원(복지지원) 심사, 부동산 투기근절 등 범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만 제한적으로 관계부처에 제공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단편적·일회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과세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인수위와 국세청은 디지털 시대 정부 기능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코로나19, 산불 피해 극복 등 시급한 국가 현안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지역 상권 활성화, 급부정책 지원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새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세청은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고자료,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과세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돕고,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고령화·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를 마련하는 등 공익 목적 통계 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등 관계부처가 과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근거 법령이 미비해 정보 공유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 법률 제·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과세정보 활용사례 홍보, 신청 요건·방법 안내로 신규 수요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국세통계센터를 통한 국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소득 표본자료 공개·분석 지원 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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