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천세무서→남동세무서, 북인천세무서→부평세무서 명칭변경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2일 동안산·부산강서·계양세무서가 개소됨에 따라 동안산·부산강서·계양지역세무사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지역세무사회는 기존 125개에서 128개로 확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2일 상임이사회에서 동안산·부산강서·계양세무서 신설을 담고 있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이 오는 2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세무사회는 전국의 세무서별 관할구역을 단위로 동 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치한다'는 한국세무사회 지방세무사회 등 설치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해 동안산·부산강서·계양지역세무사회를 기존 안산·북부산·북인천 지역세무사회에서 분리해 신설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지역세무사회 분할·신설에 따라 기존 안산지역세무사회가 안산과 동안산지역세무사회로, 북부산지역세무사회는 북부산과 부산강서지역세무사회로, 북인천지역세무사회가 부평과 계양지역세무사회로 각각 분할된다.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지역세무사회 분할·신설 안은 다음달 있을 이사회에서 추인될 예정이며, 이사회에서 최종 분할 승인이 나면, 각 지역세무사회(안산, 북부산, 북인천)는 추후 총회를 개최해 지역세무사회 분할 사실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신설 승인을 받은 동안산·부산강서·계양지역세무사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지역세무사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간사 및 운영위원은 선출된 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지방세무사회장이 임명한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 관할의 남인천세무서와 북인천세무서가 각각 남동세무서와 부평세무서로 명칭이 변경돼 기존 남인천지역세무사회는 남동지역세무사회로, 북인천지역세무사회는 부평지역세무사회로 역시 명칭이 변경된다.

 

세무사신문 제818호(20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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