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16억7천만원어치를 만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세무사 B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총 5차례 걸쳐 총 16억7천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광고대행업체 여러 곳을 운영해왔으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 직원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했다.

세무사 B씨는 A씨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재판부는 "탈세 행위를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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