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난달 22일 '국세청 홈택스'에 기한연장 일괄신청 기능 탑재

회원(세무대리인) 아이디로 접속해, '엑셀 양식' 내려받아 기한연장신청 사유있는 거래처 작성 후 업로드해 신청

우편·방문·팩스로 접수했던 3월 법인세 신고 때보다 기한연장신청 방법 편하고 쉬워져

원경희 회장, “앞으로도 회원의 신고 업무 편의를 위한 제도 및 행정 기능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요청으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회원사무소나 수임거래처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부득이 신고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수임거래처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따라서, 회원사무소는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수임거래처의 국세청 홈택스 개별 아이디로 일일이 접속해 연장신청을 할 필요없이, 회원(세무대리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접속해 기한연장 사유가 있는 수임거래처의 신고기한연장을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회원들의 신고 업무 불편을 개선하고자 국세청에 건의해 회원들이 수임거래처별 관할 세무서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회원사무소에서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전체 수임거래처의 신고기한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연장신청이 가능하면 회원의 업무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일괄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요청했고, 국세청이 지난달 22일부터 홈택스에 연장기한 일괄신청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무소나 수임거래처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법인세 신고 때는 회원사무소에서 가까운 세무서에서 회원 수임거래처의 신고기한을 일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번 5월 종합소득세에 맞춰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 강력하게 건의해 홈택스에 일괄신청 기능이 탑재되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신고기한 연장신청은 간단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회원(세무대리인)의 아이디로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신고기한 연장신청]에 들어간다. 

그 다음 ① [일괄 신청] 탭을 클릭 ② [신고기한연장 일괄 신청 양식 파일]을 클릭해 국세청에서 만든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③ 엑셀 파일에 기한 연장이 필요한 수임거래처 정보 입력 ④ [파일 찾아보기]를 눌러 완성된 엑셀 파일 업로드 ⑤ [파일변환 실행] ⑥ [검증결과 확인] ⑦ 신청신고내역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순서대로 하면된다.(우측 그림 참고) 

단, 엑셀 양식에는 1개의 파일당 최대 100건까지 수임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으며 만약 등록한 엑셀 파일의 검증결과 오류가 있으면, [오류건수] (위 그림에서 초록색 동그라미 부분)를 클릭해 상세내용을 확인한 후 오류 사항을 수정해야만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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