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나눔세무사 지원서 이메일로 접수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 가능

재능기부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

국세청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영세사업자의 세금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이하 나눔세무사)’의 제10기 나눔세무사로 참여할 회원을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제10기 나눔세무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나눔세무사 지원서를 작성해 자신의 사무소가 속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에 올라온 [제10기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세무사 모집 안내] 게시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함께 첨부된 ‘전국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담당자’ 명단에서 지원서를 접수할 이메일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제9기 나눔세무사로 활동을 하던 회원이 제10기 나눔세무사로 연임을 원할 경우, 이번 공개모집 기간에 새로 지원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제10기 나눔세무사로 선정되면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로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국세청은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는 회원들에게 세무서 무료 주차가 가능한 나눔세무사 전용 스티커를 발부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국세청 외부위원 위촉 시 우선 선발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사의 도움으로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나눔세무사에 많은 회원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사업자들의 사업 성공을 위한 동반자인 세무사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영세사업자들을 돕고 그들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업자의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낸 가장 훌륭한 파트너로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9년부터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운영하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 문제 해결을 돕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한국세무사회와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기업, 소상공인을 돕는 ‘나눔 세무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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