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안 발표…2년간 코로나 피해규모 추산

최대 600만원 지원 검토…새정부 출범후 추경통과 즉시 지원

비은행권 대출대환·특례자금 지원, 소득·부가세 납기 2∼3개월 연장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수와 차등 기준을 확정해 내놓을 것이라는 의미다.

앞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원에 더해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일괄 지급' 방침으로 해석돼왔기에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을 두고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원보다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이 거론된다.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이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손실보상제를 더 엄정하게 보강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을 담아 실질적으로 소급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지원금과 손실보상 개편) 제도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은행 대출로 전환…소득·부가세 납기 연장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환과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담았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은 오는 8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지방세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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