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개정에 따른 전문 건설업종 통합 및 등록기준 자본금 변동
2022.2.1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종은 유사 전문업종끼리 통합하였고, 등록기준 자본금을 업종 내 최소기준으로 설정 하였다.[아래표 참고]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종합공사 도급가능
(법률 제18338호, 2021.7.27. 일부개정, 시행 2022.1.28.)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개정에 따라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전문건설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이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 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문공사가 종합공사를 발주 받는 경우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 
   ① 법인인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도 전문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2) 종합공사가 전문공사를 발주 받는 경우
  가.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②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감수 : 세무사 강 석 주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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