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산불피해자 534만명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홈택스에서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5천500억원을 환급한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 원천징수로 더 걷힌 세금 환급…계좌 등록시 6월말까지 지급
국세청은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환급 대상은 총 227만명이며,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컨대 지난해 1,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배달 라이더 A씨가 세금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와 본인 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은 4만2,480원이므로 A씨는 54만7,270원(국세·지방세 합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여부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내역 등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이 발송된다.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모든 환급 절차는 완료된다.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역 확인과 계좌 등록을 한 화면에서 원 클릭으로 마칠 수 있으며, ARS 전화로도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계좌 등록 후 6월 말까지 지급된다.

◇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491만명에 모두채움 서비스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도·소매 15억원, 음식·숙박업 7억5천만원 등 업종별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소득세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 세액을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해 491만명에게 제공한다.

이에 따라 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비사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나,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복수 근로 소득자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화면에서 한 번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원클릭 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시간은 오전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실수로 수입 금액을 누락하거나 감면을 잘못 적용한 경우는 별도 알림 메시지를 통해 오류를 정정할 기회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기입돼 원 클릭으로 신고를 마치는 방식이다.

◇ 코로나·산불피해 534만명 납부기한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연장 대상은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 ▲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해 역시 8월 말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 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819호(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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