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보위, 지난해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32% 구제

[국세청 제공]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

A 세무서는 B 법인에 세무조사 중지 통보서를 교부하면서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장부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세무조사 중지 기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B 법인은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납보위)에 권리보호를 요청했고, 납보위는 심의 결과 A 세무서가 위법한 세무조사를 했다고 보고 조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가 권리를 침해당한 조사 36건에 제동을 걸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71건을 심의해 18건은 중단시키고 5건은 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 23건의 세무조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 심의 결과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건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하는 본청 납보위는 세부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40건을 재심의해 중단 12건, 범위 확대 제한 1건 등 13건의 세무조사를 추가로 시정했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세무서 납보위가 지난해 제기된 세무조사 분야 111건 권리보호요청 중 32%에 해당하는 36건을 구제한 것이다.

납보위는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이 내용을 심의해 시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다.

지방청·세무서 납보위는 2008년 5월, 본청 납보위는 2018년 4월 설치돼 운영 중이다. 납보위 위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돼있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 위촉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납보위 설치 이후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열었고 4월에는 제3기 납보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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