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7월 4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실습 실시

한국세무사회가 2022년 하계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약 2년 6개월간 중단됐던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교육이 이번에 재개됨에 따라,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현장실습 학생을 배정받고자 하는 회원은 오는 6월 3일까지 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http://www.kacpta.or.kr)에 로그인 후 [세무사 전용]-[회원공지]-[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자격시험팀 팩스(02-521-8396/02-597-2940)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실습은 회원사무소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한 달간 진행되며 한국세무사회와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전국 86개 대학의 재학생들이 참여한다. 

세무사회는 신청기간 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할 학생과 회원사무소의 접수를 받은 후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한 회원사무소별로 참여 학생을 배정한다. 

현장실습 기간은 7월 4일부터 29일까지며 학생을 배정받은 회원사무소는 업무 사정에 맞춰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와 협의해 실습 기간을 조율할 수도 있다. 

회원들은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쁜 기간에 인력을 보충해 업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신고업무를 경험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은 실습생들에게 졸업 필수 학점이기에 세무사사무소의 일방적 취소 시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실습 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배정이 종료되는 6월 10일 이전까지 자격시험팀(02-521-8398)으로 연락하여 취소 의사를 전해야 한다.

특히 이번부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회원사무소는 교육부 고시(제2021-19호)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 해야하며,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해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단, 현장실습비는 직무관련 교육시간(실습기간 중 10∼25% 기준, 학교마다 차이 있음)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격시험팀(02-521-8398)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820호(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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