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

직원 3명이 있는 소규모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 4. 14.부터 퇴직금을 직원이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만약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면 안되는지요?

■ 답변 및 설명

기존에는 퇴직연금(DB형 또는 DC형)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에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IRP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Q&A

<Q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요?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A1>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계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Q2>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요?
<A2>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IRP운용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이연됩니다.

<Q3> 재직자도 IRP계정은 개설할 수 있나요?
<A3>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4>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4>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에서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의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5>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A5> 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학자금을 공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6> 퇴직자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를 들어 퇴직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하면서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요?
<A6>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으로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 통장 등 일반 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IRP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습니다.

■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공휴일 발생요건

■ 사실관계 및 질의
상시 근로자 7명이 근무하는 절세세무법인입니다. 홍길동 과장이 지난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15일 화요일까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였습니다. 절세세무법인은 홍길동 과장이 결근한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홍길동 과장이 주장하기를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유급화되었기 때문에 삼일절(3월 1일)과 대통령선거일(3월 9일) 등 2일은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홍길동 과장의 주장이 맞는지요?

■ 답변 및 설명
2021. 7. 7.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규정으로 구체화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서 민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 1. 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 1. 1.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월급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월급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일급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쉬더라도 1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은 계속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결근 중이거나 휴직 중이어서 계속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중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결근 기간 중의 공휴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홍길동 과장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820호(20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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