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 계산 시 태아가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상속개시일 당시 태아는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1순위 상속인, 즉 직계비속(자녀)으로 의제되고 실제로 그렇게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피상속인의 상속인(자녀이고 만 19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성년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조심2020부8164, 2022.1.26.)
→ 상증법 집행기준20-18-2에서 태아는 상속인의 지위에는 있으나 자연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임.

2. 특정상속인에게 단독등기 후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의 과세문제와 미이행 증여채무가 공제가능한지 여부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명의신탁이 아닌 협의분할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함.(사전-2021-법규재산-1073, 2022.1.25.)

【사례】
- 부친 사망 시 상속인간 상속부동산의 협의한 실제 상속지분은 A 60%, B 40%임.
- B가 외국국적자이고 추후 상속재산을 원활하게 매매하기 위해 장남인 A가 100% 상속받기로 협의분할하고 B는 상속포기 하는 것으로 상속등기 함.
- 그런데 명의상 단독상속인인 A가 상속부동산 매각대금을 배분하기 전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A의 상속인이 B에게 약정한 금액을 배분해야 할 상황임.

【질의내용】
- A 상속 당시 A의 상속인이 B에게 지급할 위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 우선 부친 상속 시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 명의로 단독등기된 것이 명의신탁인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함.

1) 상속등기가 명의신탁으로 보는 경우
   - 부친 상속 시 단독등기가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A 상속 시 실제 상속지분인 60%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명의신탁 된 나머지 지분 40%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상증법 45의2)도 적용되지 않음.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며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30%에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함.

2) 단독상속 후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단독상속 후 다른 상속인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대상분할(代償分割)도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가능함.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이를 최초의 상속재산분할 이후 재협의분할로 보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지급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변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단독 상속인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 한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A 상속 시 상속세 계산에서 B가 수령한 매각대금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야 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며, A 상속인이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이행 증여채무는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법인지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면 족하며, 피상속인이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 2022.1.5.)
→ 이는 기존예규(서면-2019-상속증여-728, 2019.5.21.)를 변경한 것으로 2022.1.5.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함.

4. 상속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1.23.),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서면-2021-법규재산-4029, 2022.3.17.)

5.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비교평가 시 장부가액의 의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 즉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평가와 관련한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서면-2021-자본거래-7304, 2022.3.28.) 
→ 기존예규(재산세과-300, 2009.1.28.)에서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라 해석하였으나 이를 2019년 6월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임.

6.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상장에 따른 증여세 과세 적용여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019-법규재산-4667, 2022.1.24.)

 

세무사신문 제820호(2022.5.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