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벌금 1억2천만원…탈세 알선 사무장·납세자는 집유·벌금 6억

부동산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도와주고 금품을 챙긴 전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형사부(정총령 강경표 원종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A(68)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탈세를 알선한 세무사 사무소 사무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억원, 뇌물을 준 납세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6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 8∼9월 사무장의 알선으로 B씨의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5억원에 산 부동산을 팔면서 45억원에 샀던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다.

원칙대로라면 9억원가량 납부됐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6억원가량 감면됐다.

사무장은 B씨로부터 3억원을 받아 그중 1억2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까지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 시기에 가족 계좌로 입금된 거액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사무장은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는 행정업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가 행정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면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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