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과세표준 공제액 유지·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통해 세부담을 감경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부담이 늘어나는 '꼼수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지난 20일 발의한 부동산법 개정안은 다주택자를 새로이 편 가르고 종국에는 다주택자들에게 완화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겨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하게 하는 실책의 연장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4법(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주택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주택 수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반면 개정안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자'로 변경하면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1억원, 법인은 3억원으로 각각 명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개정안이 과세표준의 공제액을 기존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실질적 세부담이 결과적으로 더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대로라면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이 상향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6억원이기 때문이다. 또 법인의 경우에도 공제 없이 전액 과세하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60∼100%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100%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의 경우에는 과세 부담이 전혀 없고, 1원의 금액이라도 초과할 경우 기존의 종부세보다 과중한 보유 부담을 안게 되는 심각한 과세의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보유세에서 이처럼 심각한 차별과 손실은 필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보유세 부담의 전가로 인한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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