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걸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전까지 '긴급처방'
투자자 보호·시장교란 규제 초점…"제2루나 없게 엄정수사"

당정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점검을 위한 당정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당의 요청으로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금융정보원 공정위 경찰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원화 거래를 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가상자산 관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면서도 "현재 법이 새롭게 뜨는 부분이다 보니 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 (특금법) 시행령으로 지금 시장의 기능들, 예를 들어 예탁금에 대한 보호나 질서교란 행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정부안이 마련돼야 하는 업권법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법개정이 필요 없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현재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 및 사업현황, 자금세탁 경우에 한한 규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창현 당 가산자산특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특금법 시행령 및 개정 방향에 관해 "자금세탁방지라는 취지를 가진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의 시행령에서 거래소를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지금 테라·루나가 터지기 전의 상태와 터진 이후 상황은 바뀌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또 거래소마다 가상화폐 상장 기준이 들쑥날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당정은 "입법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상장 기준의 통일이란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한지도 최대한 반영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윤 위원장은 밝혔다.

당정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시장 질서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업체 측에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모든 투자자를 밖으로 내쫓는 형태의 법은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을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과 '진흥'을 모두 담아낼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과세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선 정비, 후 과세'는 기본적인 자산시장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6·1 지방선거 이후 민간업계와 추가 회의를 통해 가산시장 규제와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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