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적용 첫해 2018년 1천891억원→2021년 1조8천476억원

문재인 정부 당시 건강보험 보장 확대정책으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어들자 초음파와 MRI 이용량과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보장성 강화 항목(초음파·MRI)의 진료비 및 이용량 변화' 자료를 보면 2018년 4월부터 초음파, MRI를 단계별로 보험 급여화한 이후 초음파·MRI 의료이용량이 연평균 10% 안팎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음파·MRI 항목에 들어간 진료비는 2018년 1천891억원(초음파 1천378억원, MRI 513억원)에 그쳤지만, 이후 2019년 9천150억원(초음파 3천902억원, MRI 5천248억원)로 급증했고, 2020년 1조3천642억원(초음파 8천360억원, MRI 5천282억원), 2021년 1조8천476억원(초음파 1조2천537억원, MRI 5천939억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건보 적용 첫해인 2018년과 견줘서 2021년 초음파·MRI 진료비는 3년 새 10배로 증가한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초음파·MRI 진료비가 매년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비급여였던 초음파, MRI를 연차적으로 보장성 항목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60%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리고자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 3천800여개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추는 게 골자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 병실(2·3인실) 급여화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 중에서 초음파와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대표적 항목이었다.

초음파는 2018년 상복부를 시작으로 2019년 하복부ㆍ비뇨기, 응급ㆍ중환자, 남성ㆍ여성 생식기 등에, 2020년 두경부, 2021년 심장·혈관 흉부에, 2022년 근골격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MRI는 2018년 뇌·뇌혈관 등을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 복부·흉부 등에, 2020년은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느라 건너뛰고, 2021년 척추질환에, 2022년에는 근골격에 보험급여를 해주었다.'

[비급여의 급여화 현황]

유형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초음파 상복부 하복부ㆍ비뇨기, 응급ㆍ중환자, 남성ㆍ여성 생식기 등 두경부 심장ㆍ혈관
흉부
근골격
MRI 뇌ㆍ
뇌혈관 등
두경부,
복부ㆍ흉부 등
이력 관리
시스템구축
척추질환 근골격

이렇게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량과 진료비가 증가하자 감사원은 건보재정 낭비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

감사원은 2021년 5월부터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비급여의 급여화(건강보험 적용) 과정과 그런 결정의 적정성 및 속도, 재정 운용·관리 체계, 보험급여 지출구조, 수입확충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누수 사례와 원인을 규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고,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검토를 하고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 감사에서 정부가 뇌 MRI 등 보장 확대 항목에 대한 심사부실로 '과잉 검사'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의료비가 과다 지출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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